부동산 건설

공장부지 아파트제한 강화…서울시 새 기준안 2001년 시행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9 05:22

수정 2014.11.07 12:03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선만 넘어도 공장이전지에서 아파트건립을 일절 허가하지 않는 등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 내의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한 새 심의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내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전체 준공업지역의 43.8%를 차지하고, 900여평(3000㎡)을 넘는 대규모 공장부지중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도 73.8%에 달해 앞으로 공장이전지내 아파트건립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를 넘으면 ‘공업기능 특화지구’로 분류,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고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에서도 사업용지내 공장비율 50%이상은 아파트 건립이 안 된다.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은 공장이전지의 30%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아파트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특히 공업기능 특화지구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산업활동 촉진지구’로 지정, 공장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는 물론, 벤처산업 및 벤처사업 지원시설의 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96년 마련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은 공장비율이 50%가 넘어도 정해진 기준의 공장부지(3000㎡인 경우 30%)를 남겨 놓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가 공장용지로 재활용되기보다는 공동주택 등 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9.55㎢, 구로구 7.63㎢ 등 총 28.8㎢로 시 전체 면적의 4.8%이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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