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정위-금융권, 표준약관 놓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9 05:22

수정 2014.11.07 12:03


은행 여신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이 은행권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에는 금리변동과 대출부대비용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공정위는 지난 9월15일 은행연합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으나 은행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관련 부대비용도 고객과 은행이 똑같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은행 수익에 큰 부담이 된다”며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말부터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연합회가 전자금융거래시 해킹을 당했을 때 책임소재 여부를 놓고 표준약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변조 등의 사고에 대한 은행면책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해킹시 은행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 반면 은행들은 제3자가 고객의 비밀번호 등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해 예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준약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제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체계상 공정위가 특정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으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선 표준약관보다 ‘전자금융거래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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