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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고어측 ˝大法심리 지면 재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2

수정 2014.11.07 12:02


수개표 결과를 감안하지 않은 플로리다주 잠정 개표결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에게 930표 앞선 가운데 양 후보 진영은 20일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21일 오전 4시)로 예정된 플로리다주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법정 바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대법원은 이 심리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3개 카운티의 수개표 결과를 플로리다주 전체 개표결과에 반드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결한다.

부시 진영 변호사들은 19일 “플로리다주 선거법에는 투표일(7일)로부터 반드시 1주일 이내에 개표를 끝내도록 돼 있다”면서 일부 카운티의 수개표 작업을 중지시켜 달라고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변호사는 주 선거법에 따라 지난 14일 개표집계를 마감한 주 내무장관 캐서린 해리스의 조처는 적법한 것이었다면서 “만약 해리스 장관이 3개 카운티의 수개표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최종집계에 반영한다면 그녀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고어진영은 18일 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투표할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수개표는 플로리다주 관련 법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고어쪽 변호사들은 또 수개표야말로 개개 유권자의 의사를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플로리다 주의회도 이미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조셉 리버맨은 19일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 출연해 플로리다 대법원이 수개표 결과를 공식집계에서 배제한다면 추가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CBS방송의 ‘국민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 “공화당이 이번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우세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재개표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부시진영을 비난했다.

/ cbsong@fnnews.com 송철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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