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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크게 오를듯…2001년 석유구입부과금 인상따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2

수정 2014.11.07 12:02


내년 1월과 7월 두차례로 나눠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이ℓ당 13원에서 14원으로 오른다.이에따라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원유 등 수입부과금 인상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관련,부과금 인상과 더불어 특소세 등 일부 세금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중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은 �U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오르고 판매 부과금의 경우 등유가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되며,대체 연료유와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이 각각 ℓ당 17원,�U당 1만9031원 신설된다.산자부는 석유 제품을 대체,연료유로 사용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을 석유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제품과 같이 판매업 등록과 비축 의무,판매부과금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품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액화석유가스(LPG)를 품질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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