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세청,퇴출기업 협력업체 세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2

수정 2014.11.07 12:02


국세청은 11?3 퇴출 기업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납세담보 완화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 지난 11월3일 채권단이 발표한 52개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가운데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어음·구조조정기업의 확인서 등을 2001년 6월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정상곤 징세과장은 “법정관리대상인 동아건설과 최근 법정관리 신청을 낸 대우차의 협력업체 숫자만 해도 1만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협력업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원방식.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한다. 납기중에 있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한다.


◇체납처분 유예=납기를 경과해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선 최장 1년 범위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선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보류되고 추가 재산압류처분 등이 불가능해진다.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음성탈루소득에 연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이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엔 조사연기신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납세담보 완화=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건으로 제공해야하는 담세담보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수출·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생산적 중소기업과 건설업에 대해선 3000만원 한도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최근 1년 사이 국세청장이나 재정경제부장관 표창,2년 사이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선 1억원 한도에서 직전연도 납부세액 만큼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52개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해선 국세채권의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