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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집단소송제 유보…상법개정안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3

수정 2014.11.07 12:02


집중투표제,집단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규정이 빠지는 등 재벌개혁에서 상당히 후퇴한 상법 개정안이 마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소수주주권 강화, 이사회 운영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해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주를 주주이외의 사람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이어 이 규정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했다.개정안은 또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했으며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상황을 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를 양수할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사와 감사의 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알맹이는 거의 다 빠져 개혁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집중투표제와 함께 집중 논의됐던 집단소송제는 공청회에서 빠졌고 이사의 영업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한 접근보장, 검사인 선임청구권의 단독주주권화, 회계장부 열람권의 소수주주 비율 완화 등 대부분의 개혁법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의 강용석 변호사는 “공청회를 왜 했는지조차 모를 법안”이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올 12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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