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준농림지 이파트 지을땐 주거지 변경승인 받아야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1 05:23

수정 2014.11.07 12:01


이르면 오는 2001년 1월부터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업체들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금까지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은 자동적으로 얻은 것으로 인정돼 왔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민련 오장섭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난개발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수용,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업체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외에 별도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준농림지에 아파트건설을 위해서는 용지를 최소 10만㎡이상 확보한 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다 사업승인 외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에 최소 2∼3개월 가량의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준농림지역에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교부 그러나 개정법률이 발효되더라도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보다 강도높은 토지이용규제를 담은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허용해왔으나 올들어 준농림지 난개발 현상이 심각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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