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시장 경제 원리 및 정경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외국인 단독 투자의 허용, 낮은 임금의 적용, 관세와 세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설립·사무소설치·보험사업·외국인출입·외화반출입·부과세율·세금감면·관세부과 부문에 우대를 하고 있는 것.
관세부과 부문에 있어서 비자유경제지역이 보통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는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의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부과세율은 비자유경제지역이 기업소득세율과 기타소득에 대해 각각 25%와 20%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는 특혜세율(기업소득세 14%, 기타소득 10%)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 출·입국에 있어 비자유경제지역의 경우 사증을 필요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초청장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5일전에 무역지대내에 있는 관계당국에 이름(단체의 경우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북한은 정경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항·포구는 선박·선원의 국적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되지만 비자유경제지역은 출입의 제한을 받는다.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덜 민감하며 당의 지도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반면 비자유경제지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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