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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확-법정관리제]회사정리법 재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1 05:23

수정 2014.11.07 12:01


법정관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이나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한을 강화한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사전제출제도=새로 도입한 사전제출제도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절차를 위해 채권단의 50% 이상이 합의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함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관리인이 선임돼 채권조사가 끝난 뒤에야 정리계획안이 제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가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그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동향=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회사정리·화의·파산 등 도산3법의 통합은 빠졌고 법정관리인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법정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며 경영을 맡고 있으며 구사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주식을 무상소각시키고 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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