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M 최종 부도처리…법정관리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1 05:23

수정 2014.11.07 12:01


SK그룹에서 계열분리된 ㈜SKM이 21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오디오테이프 전문생산업체인 SKM은 이날 서울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SKM은 지난 20일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에 돌아온 6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으며 21일에는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76년 설립된 SKM은 주력 품목인 오디오테이프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동산C&G 인수와 중국 등 해외진출과 신규사업투자에 실패하면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130억원에 부채가 3000억원으로 최종욱씨가 대표이사로 지분 78%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기업인 SK그룹과는 91년 계열 분리했다.

SKM의 은행권 부채는 총 700억원 가량으로 제일은행이 250억원 내외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200억원, 조흥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서울은행이 각 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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