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회생 22社 초강도 자구안 내라˝…채권단, 미흡땐 경영권 박탈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11·3 퇴출’에서 제외됐으나 구조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22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초강도 자구계획을 담은 ‘재무구조개선안’을 요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자구노력이 미진할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한다’는 입장이어서 재무구조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기업과 채권은행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계와 관련기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11·3 퇴출’ 후속조치 일환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22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자구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수정안을, 미 제출기업은 새로운 재무개선안을 마련해 이번주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토록 했다.

채권단은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도가 부실한데다 현대건설을 통해 드러난 부실기업 지원의 문제점, 금감원의 초강도 자구계획 주문 등을 이유로 강도 높은 재무개선안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중 상당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며 “이번에는 기업의 철저한 자구이행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구계획을 받을 계획이며 이행실적이 미진할 경우 경영권 박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재무개선안을 제출하는 22개 기업중 대부분은 이미 지난 98년부터 채권단과 맺은 자구계획에 따라 경영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온 업체들”이라며 “더 이상의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기업 자구계획의 핵심은 부동산이나 생산시설 매각, 유상증자 등인데 국내 부동산시장이나 증시를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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