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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리안 주요내용은]준농림지 체계적 개발 유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건설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이번 준농림지역 종합관리방안은 선계획·후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까지 4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 그 사이에 준농림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준농림지 규제이전에 사업승인 신청한 건설업체의 준농림지내 아파트사업에 최소한의 난개발 보장장치를 마련해 아파트건설 중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준농림지 관리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1단계(현재∼2001년말) 관리방안=우선 준농림지에 아파트건설을 허가하기 전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데 전제조건인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을 보완, 종합적인 개발계획속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이를 위해 해당 시·군은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한데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그 속에서 10만㎡이상 단위로 취락지구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건설을 허용키로 했다.특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지별로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녹지 등으로 용도를 나누고 사업용지로부터 폭 25m이상의 간선도로까지는 폭 15∼20m진입도로를 설치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 이상씩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취락지구의 개발규모를 300가구에서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지난 2월9일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된 10만㎡미만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허용토록 했다.

◇2단계(2002년1월∼2004년12월)관리방안=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개발밀도를 건폐율 20%,용적률 80%수준으로 규제,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시설을 금지하고 대신 주민생활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만 허용키로 했다.여러개의 단지개발 또는 소규모개발을 한데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을 허가하는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 20년 이상된 수목이 50% 이상인 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춘 뒤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3단계(2005년1월이후) 관리방안=종합적인 국토도시계획 틀 속에서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해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국토종합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용도변경은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할 때만 허용해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로 했다.준농림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용도지역 특성별 계획 및 규제내용을 차등화하고 용도지구제도를 활용해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않는 경우에는 건교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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