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지방중기 육성자금 차별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내년도부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자금의 시·도별 배정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지원’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배정기준 및 방법이 변경된다. 오는 2001년부터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지방비 조성비율, 자금수요를 감안해 정부자금이 배정된다. 종전에는 전국을 수도권·일반·낙후지역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부자금을 차등 지원했다.


시·도의 자금 추천제도도 간소화 내지 폐지돼 중소업계의 편의가 도모된다. 또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천심사 절차를 생략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에서의 자금추천 심사와 은행에서의 대출심사에 따른 중복심사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통상 40∼60일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와함께 각 시·도에 대한 정부자금 배정시기가 지자체의 자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자금지원 대상업종이 영상산업·지식기반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부를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이외에 지역특화품목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사업비로 투·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에 대한 시·도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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