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공기업의 사업부문을 민영화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CLP)가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 6월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전력·통신·철도·방송·우편·항공·가스·항만 등 8개 산업에서 공기업이 비경쟁부문과 경쟁부문을 함께 영위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전력회사가 경쟁부문인 발전사업과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비경쟁부문의 송·배전사업을 같이 영위할 경우 경쟁상대인 민간 발전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 발전사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국전력은 발전사업은 민영화하고 송·배전사업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또 가스공사는 가스수송관 및 배관망사업은 놔두고 가스생산·도입·저장·판매사업(경쟁부문)은 민영화해야 한다.또 장거리전화와 이동전화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가스공사는 이같은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은 6개 자회사를 설립해 발전사업부문을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해 OECD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회원국간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 경쟁부문의 민영화를 강력히 주문한 것과는 달리 회원국이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 폐해를 균형적으로 고려해 민영화 여부와 그 방식을 결정하도록 완화됐다”며 “우리나라의 한전 민영화 계획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