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차기잠수함사업 현대重 낙찰…탈락 대우조선 ˝조작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국방부가 22일 신형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차기 잠수함(KSS-Ⅱ)사업의 건조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최종 선정하자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이 입찰 절차와 덤핑 등을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서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우조선은 향후 10년간 일감이 없는 만큼 지난 13년간 이끌어 온 잠수함사업부문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 국내 잠수함사업기술의 퇴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우조선 ‘법적하자 있다’=신영균 대우조선사장은 현대중공업이 선정되자마자 즉각 “차기 잠수함사업의 진행과정을 볼 때 현대참여를 위해 조작된 의혹이 짙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사장은 이어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덤핑입찰을 조장한 정부의 불공정거래, 실사보고서 허위작성 등에 대해 법적대응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문제삼는 대목은 입찰 절차상의 하자와 덤핑가능성 등 2가지. 국방부가 ‘국계법 시행령 43조’를 적용, 입찰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대우조선의 주장이다. 대우 관계자는 “국계법 시행령 43조는 입찰서 제출-평가-협의-업체선정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돼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가격, 기술 등 7개요소로 구성된 ‘입찰대상업체 평가’에 있어 가격은 정량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 반면 나머지 기술 등 6개요소는 정성적평가(가능 여부)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덤핑 가능성과 잠수함사업 철수검토=신사장은 “차기 잠수함사업의 가격 결정방법은 방산 특조법과 전문화 규정 등을 위반한데다 국가 주요 전략물자를 구매하는 정부입장에서 가격덤핑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이번 입찰에서 각각 9400여억원, 9900억원을 써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덤핑가격을 피할 수 있는 제조원가가 9900억원선이었다”며 “현대의 경우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을 써낸데다 자재대금과 기술이전료 등을 독일업체에 지불할 경우 800여억원으로 잠수함 3척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대우조선은 잠수함사업자 선정을 뒤집지 못할 경우 사업철수도 검토중이다.
대우 관계자는 “1100억원의 생산설비와 500여명의 기술인력이 연간 10억원의 수익을 내는 창정비만으로는 유지가 어렵다”면서 “국방부 대책 여하에 따라 잠수함 설비를 유휴화하거나 모든 잠수함분야에서 전면철수, 타용도로 전환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