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수면위로 떠오른 ´단체수의 계약제´] 공정위―중기협 신경전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완전 폐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서 존립해야 한다.’

정부의 ‘2002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계획안’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물론 민감한 사항인 만큼 현재는 이들의 입장차이가 수면위로 노골화되기보다 공청회·간담회 등의 형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등 국제기구에서 금지하는 카르텔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 데이어 2002년에는 완전폐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통해 이들 품목을 사실상 모두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정책입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등 4개 관련단체와 ‘단체수의계약 활성화대책 소위원회’를 결성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대정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소위원회는 “수의계약제도는 카르텔 제도가 아니며 공정거래법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중핵카르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 제도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조달제도”라며 “폐지가 아니라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며 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차이가 지속되면서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비롯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찬잔속의 태풍’인 수의계약제도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중소기업계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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