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준농림지 아파트건설 규제 강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정부의 준농림지역 난개발 규제에 막혀 그동안 아파트건설이 사실상 중단됐던 경기도 용인·광주 등 수도권 일대 준농림지역 내 1만3000여가구의 민간 아파트분양이 오는 12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인근개발가능지역과 하나로 묶어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준농림지역 종합관리방안’을 마련,‘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시행·정착되기 전인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종합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아파트건설사업승인 신청된 10만㎡미만인 사업지구는 도로 전체면적의 15%이상을 단지내 도로로, 10%이상을 녹지로 각각 확보하고 1㎞이내에 초등학교가 없는 경우 초등학교 1개소를, 5㎞내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각 1개소씩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건설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여러개의 지구를 묶어 10만㎡이상인 사업지구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한 대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건설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승인 신청된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단지는 23건에 1만3338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리방안은 또 준농림지역을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개발대상지역과 인근 개발가능지역을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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