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지법인 변칙 외화유출 조사…국세청 감시강화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국세청이 35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둔 국내기업과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외화유출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를 앞두고 합법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 200여개 기업이 이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게중에는 태평양의 이름없는 작은 섬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경우도 더러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붐을 이룬 가운데 이 중 일부는 해외로 빼돌린 외화를 외자유치 형태로 가장해 갖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커 현지에 직원을 급파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신고시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함께 신고하도록 해 국내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관세청 등으로부터 외환자료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산분석해 외환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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