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고법개정안 2001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3 05:23

수정 2014.11.07 11:59


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금고 관련자와 돈을 빌린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10배나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신용금고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감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23일 차관회의에 상정,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출자자에 대출해 주는 우회대출에대한 금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금고의 주식 30% 이상을 취득하면 금감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10%이상을 취득하는 주주(법인 또는 개인) 1인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결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은 저축은행으로,금고연합회는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모든 금고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는 금고는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고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상장사의 2분의1,상법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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