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농가부채 경감 黨政 불협화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3 05:23

수정 2014.11.07 11:59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영진 농어가부채경감특위위원장, 한갑수 농림부 장관·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특별조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농가부채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및 상호금융 금리인하, 연체이자액 ‘탕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인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여당의 요구대로 ‘2년 거치’를 추가할 경우 26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농가부채의 ‘5년 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특별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가 부채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당 특위에서 구체적인 법 성안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특별법제정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영진 특위위원장도 “농가부채 경감 성격상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수 없는 만큼 당이 의원입법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경우 정부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당정간 의견이 맞선 농가부채 상환방법을 제외하고 현재 11∼12%인 농민들에 대한 상호금융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인 6.5%로 인하하는 한편 1700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 연체이자를 부채원금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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