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명보험사 구조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3 05:23

수정 2014.11.07 11:59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속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공적자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공적자금 조성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생명보험사의 상장을 통한 삼성자동차와 생보사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상장차익 배분방법에 관계없이 생보사 상장문제를 시급히 매듭짓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이것은 생보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또 생보사를 재벌들이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생보사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생보사의 상장이 미루어져 왔던가.90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엔 자산재평가차익을 주주가 다 가져가느냐, 계약자에게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다.이번에는 계약자 몫의 인정은 당연한 것이 된 반면 그러한 자산재평가차익을 계약자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느냐 주식으로 배당하느냐 하는 문제로 꼬이기 시작했다.

만약 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90년 당시 과거계약자 몫으로 사내유보했던 30%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와서 누구에게 배당하든 주식으로 배당해야만 할 뿐 아니라 이번 상장을 앞두고 실시할 신규 자산재평가차익의 현재계약자 몫과 과거계약자 몫 또한 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상장을 추진할 생보사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 문제는 또 다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풀도록 하여 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것이 어떨까.상법상 분명히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경우 주주와 계약자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주고 계약자는 현금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대기업들이 높은 양도차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계약자에 대해 신주우선청약권을 배정하고, 상장으로 인한 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자본이득세의 도입으로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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