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퇴출종금 대주주등 180억원 은닉…預保 확인·법적 조치 착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3 05:23

수정 2014.11.07 11:59


예금보험공사는 23일 퇴출 종금사의 대주주 등 부실·채무 관련 책임자 6명이 180억원(시가)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사는 해당 파산재단을 통해 재산가압류,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공사에 따르면 퇴출된 항도종금의 대주주인 조준래 전 서륭섬유대표는 공시지가 77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영업정지일 10일만인 97년 12월13일에 장인 등의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중 14억9700만원어치는 경매를 통해 장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서륭섬유의 계열사 서륭합섬 사장 조평제씨는 종금 영업정지 3일후인 97년 12월5일 공시지가 1억5000만원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그는 이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과정에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2억3000만원을 본인과 부인·아들 등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다.

또 대한종금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전윤수씨는 이 종금사 영업정지 14일전인 97년 11월26일 서울 서초구에 있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3세짜리 아들에게 증여했으며 김상응 전 삼양종금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영업정지 12일전인 98년 2월14일 서울 종로구의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인 등에게 증여했다가 올해 8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인 (주)나산 대표 안병오씨는 (주)나산의 대출과 관련해 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을 갖고 있었으나 (주)나산의 부도처리 5개월전인 97년 7월25일에 전북 군산에 있는 부동산 12억3400만원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한편 조준래씨는 “항도종금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시 장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해줬는데,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됐고 영업정지후 장인은 자신의 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갚고 근저당을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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