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부거래공시제도 30대 그룹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4 05:24

수정 2014.11.07 11:59


현재 10대 그룹에 적용하고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10대 그룹에 대해 운용중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상호채무보증은 기업집단간 교차보증행태로 탈법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손쉽게 인수·합병(M&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비대면적 특성은 소비자 신뢰의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카르텔, 거대합병 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98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합병때 EU경쟁당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며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한EU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는 EU 외교사절과 베사드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한EU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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