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적자금 관리위 설치…與 기본법 제정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4 05:24

수정 2014.11.07 11:59


민주당은 24일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분기별 국회 보고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회수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해 재정경제부내에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는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매년 9월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며 공적자금 지원시 자구노력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금융기관과 체결·공포하는 동시에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및 예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 및 무급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을 확정하고,당무위원회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는 대신 이를 보수형태로 지급,무급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했고,이들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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