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열린금고 6개월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4 05:24

수정 2014.11.07 11:58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으로 검사가 진행중인 열린금고(서울)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법대출 가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임직원의 직무도 6개월 정지되며 이 기간 주주명의개서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열린금고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자가 없을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열린금고의 대주주인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와 전·현경영진 등 불법대출 가담자 5명을 이날부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금감원은 진씨가 지난해 10월7일∼11월17일 MCI코리아와 열린금고 등의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포착,지난달 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리젠트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고창곤씨도 진씨와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진대표 등 5명은 이미 지난 10일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이로써 불법대출금의 용처와 로비여부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검찰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