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약물부작용사고 의도 미확인땐 보험사, 보험금지급해야˝마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보험에 가입한 의사가 자신이 처방한 약을 스스로 투여했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이것이 자해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 허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불의인지 또는 의도적인 자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보험약관 재해분류상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부정맥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사실(부정맥)과 보험사고발생(유방암)간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상법 제651조에 의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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