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기술信保 보증 50억원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창업투자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와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업체당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코스닥 시장의 장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신보의 보증기준을 개선,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지원 규모는 회사당 50억원(전체규모 1000억원)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은 신용(무담보)으로,BB 이하는 투자주식(사채)·투자조합증서를 후위담보로 취득키로 했다.
보증대상도 기존 회사채에 한정된 것에서 회사채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확대했다. 창투사 보증재원은 지난해 실업대책 일환으로 창업지원자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한 10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지원으로 30여개 창투사에서 5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돼 투자조합 결성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회사별로 300억∼1000억원까지 투자자금 조성이 가능하다”며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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