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적자금 동의안 27일 심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국회는 27일 재경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예산안과 계류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재경위는 이날 진념 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며 예결위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처리한 뒤 12월1일부터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또 이날 한빛국조특위 소위를 열어 증인채택 등에 대한 여야간 협상을 재개하고 28일에는 활동이 중단됐던 여야 정책협의회를 재개,공적자금 관리 관련법과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안의 제정문제 등을 협의한다.

그러나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2주일에 불과한데다 여야간 쟁점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해 101조원 규모에 이르는 새해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도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출하고 40조원에 이르는 2차 공적자금 동의안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키로 해 27일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또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의 경우 최근 부채경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강경한 움직임과 맞물려 민주당과 한나라당,자민련 모두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이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정부측이 일회성의 ‘특별조치’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전력구조 개편촉진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측 논리대로 한전의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구조조정의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해외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전국이 의료대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진통 끝에 의·약·정 간 합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이견없이 처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준비안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추궁을 벼르고 있다.

이밖에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및 담배사업의 경쟁체제를 골자로 한 재경위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여야 의원 모두 담배경작농에 대한 생존권 보장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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