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화요기획 경매―상가]짭짤한 임대수익 보장 기존상권 매물 노려라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7 05:24

수정 2014.11.07 11:58


요즘 퇴출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다. 퇴출직후 퇴직금 등으로 얼마간의 목돈을 잡게되지만 대개 신규 창업에 눈을 돌리거나 주식에 투자해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는 목돈을 활용해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약간의 목돈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려면 소형 상업용 빌딩이나 상가주택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 하다. 새로 분양되는 상가보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기존의 영업장소를 택하면 좋다. 그러나 이런 곳은 프리미엄을 줘야 하거나 구하기도 싶지 않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중·소형 근린상가와 상가주택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흔히 경매하면 ‘투기’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요즘은 신규창업이나 주식투자보다는 안전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기업·개인 등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파산·부도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올 하반기 들어 부쩍 많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2억∼5억원 이내의 퇴직금을 활용해 부동산 경매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성공 사례=증권회사 간부인 장모씨(43)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39평,건물 72평의 3층짜리 상가주택을 2회 유찰 후 1억8070만원에 낙찰 받았다. 주택밀집지역 내 이면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로 지상 2∼3층은 주택으로 세를 줘 총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이 나와 짭짤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영업자 윤모씨(50)는 올 초 아파트를 판돈과 그동안 모아둔 여유자금을 합쳐 성북구 하월곡동에 의원이 세들어 있는 업무용 빌딩을 감정가 7억5445만원의 64.5%인 4억8700만원에 낙찰받았다. 대지 56평,건물 226평으로 지은지 5년 남짓한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은 의원,4∼6층은 사무실로 세를 줘 보증금 2억원에 월 550만원의 고정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 수익률은 은행보다 3배 이상 높아 부동산 경매로 근린상가를 제대로 구입할 경우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린상가 투자시 장점=중소형 근린상가 경매물건은 입지가 좋은 경우 일반주택보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높은데다 일부 층에 임대를 놓기 쉬워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자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도심내의 소형 건물은 경기 흐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더라도 상가와 사무실,주택에서 고정수익이 발생해 불황기 투자 대안 상품이 되고있다. 특히 지은지 오래된 건물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하다. 이런 물건은 경매시장에서 2∼3회 유찰이 관행일 뿐더러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시세보다 20∼40%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돼 용도변경(개조)이 쉬워졌다. 건물의 일부분을 그 지역 상권에 맞게 개조해 투자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경매로 취득할 경우 통상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제세금과 경비를 빼더라도 최소 20% 이상 싸게 살 수 있어 목돈을 쥐고 있는 퇴직자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만하다. 퇴직자들은 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완벽한 권리분석이 이뤄진 것을 대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안정된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사진설명

2억∼5억원 규모의 소형상가에 투자할 때는 지역여건,주변 임대시세 등을 검토해 수익률이 은행이자 이상일 경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