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영계 ˝노동계입장 절대 수용못해˝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7 05:24

수정 2014.11.07 11:58


경영계가 당면한 노동 현안의 처리는 경제원칙 및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하며 노동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못박고 나섰다.이에 따라 2001년초로 예상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전임자 급여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둘러싸고 경영계-노동계-정부 3자간의 격론과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단체협약 이행 촉진 방안 ▲비정규직 문제 ▲모성보호 문제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부당 관행=경영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97년 노동법 개정시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선진화를 위한 핵심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주는 부당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요지다.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고수, 잘못된 노동관행의 시정,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악영향 방지 등도 지급불가 사유중의 하나다.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계는 노조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신축성 있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하나로=오는 2002년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현실화된다.경영계는 복수노조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정, 노-노갈등이 우려된다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1사1단체교섭 원칙을 세워 창구 단일화이전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김영배 경총 상무는 “3∼4년간은 복수노조로 인한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외에 제3의 상급노동단체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경총은 단체협약위반시 형사처벌은 외국의 입법례 사례도 없는 타당치 않은 조항이란 견해도 아울러 내놓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진통을 예견케 하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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