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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규모·시기 재경위 ´입씨름´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7 05:24

수정 2014.11.07 11:57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념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보고를 받은뒤 심사를 벌였으나 2차 공적자금의 규모와 시기 및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2차 공적자금 규모와 시기=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정부가 요청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인 만큼 당연히 전액을 동의해줘야 한다”면서 “전액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주식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다”며 정부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0조원 가운데 내년 2월까지 긴급히 소요될 공적자금은 최대 7조∼10조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달 가능한 자금이 6조원에 달해 실제 긴급히 동의해 줄 금액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1차 공적자금의 사용처나 투명성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공적자금은 회수전망이 밝은 곳에 우선 투입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요청한 공적자금을 전액 동의해줄 경우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현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이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또 공적자금 동의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강운태·이정일 의원 등은 “시급한 경제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당초 약속대로 시한(30일)내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민생문제를 정치공세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오연·안택수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의 용도나 적절성,투명성에 대해 명확한 내역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한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동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며 정부 제출 관련자료 부실시 동의지연 엄포를 놓았다.

◇공적자금 특별법 공방=한나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야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특별법과 공적자금 동의안 연계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대신 공적자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대통령 직속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적자금 조성시 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법을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 산하에 두고 분기별 공적자금 집행 보고서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여야가 각각 제출한 기본법과 특별법을 놓고 심의를 벌여 최종 입장을 절충키로 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여야는 지난 24일 총무회담을 통해 국정조사를 당초 합의한 재경위 대신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실시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여야는 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와 국정조사 시기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경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만큼 당연히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특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벌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빛사건 국정조사 이후에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대여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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