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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8천억원 농가부채 경감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7 05:24

수정 2014.11.07 11:57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4조원씩을 농가에 지원해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농가부채 경감 대책 특별조치안을 확정했다.

농림부는 27일 이같은 대책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하고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안이 실현될 경우 138만 농가가 가구당 135만원 정도의 부채경감 혜택을 입게 된다.

정부는 우선 11∼12%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부채 해소를 위해 농가가 1년동안 농업경영에 투여하는 자금 17조원중 4조원을 5년동안 매년 연리 6.5%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는 이외에도 매년 농업경영자금 4조4700억원을 연리 5%로 지원받고 있어 모두 8조5000억원 정도를 저리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채무자의 사망 등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하게 돼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을 연리 6.5%,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5000억원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조2000억원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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