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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ABC―제3국의 北노동력고용] 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기업만 가능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북한 정부는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선 소규모 단순기능직 고용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규모와 직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 탈출 및 망명, 노사갈등 등에 대한 책임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복지 등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 승인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경제협력사업자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승인대상으로는 제3국에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현지법인의 국내 모기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승인범위는 국가별로 승인되고 있으며,의향서의 남한측 작성자는 국내 모기업이나 현지법인이면 가능하다.

경제협력승인자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은 기업은 계속해서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요청시 협의서 작성은 남한측의 경우 국내 모기업이나 현지법인이, 북한측은 인력 송출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기관 또는 기업이 작성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나 노동행정부 명의의 ‘북한당국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된다. 협의서 체결전에는 사전조정이 가능하다.


협력사업승인 후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의해 외화반출이 가능하다. 임금지급은 남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국내 모기업이 현지 법인으로 송금해도 무방하다.
단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고용절차는 경제협력사업 추진 절차와 유사하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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