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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완전개방 뮤추얼펀드´인가 논란…자산운용사 금감원 의견 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내년 1월로 예정된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에 채권형상품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감독당국과 자산운용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자산운용사들은 고사위기의 뮤추얼펀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형상품에도 완전개방형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환매시스템과 운용사의 미스매치(펀드와 편입채권의 만기불일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자산운용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들도 내년 1·4분기에 발매를 염두에 두고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인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완전개방 채권형 뮤추얼펀드의 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자산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주식형 뮤추얼펀드만으로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정부가 뮤추얼펀드 시장을 살릴 의향이 있다면 채권형에도 완전개방형 상품을 허용하고 투신운용사의 채권형 수익증권과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형에 완전개방형상품을 허용할 경우 펀드와 편입채권의 만기불일치로 펀드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판매사의 환매시스템과 운용사의 만기불일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허용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M자산운용 사장은 “침체된 뮤추얼펀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개방 채권형 펀드 도입이 절실”하다며 “만기불일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상품특성상 채권형 뮤추얼펀드에는 부실채가 전혀 없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증권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용환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과장은 “상품인가를 안해 준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 도입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수익증권이 대우채권 등으로 환매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뮤추얼펀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과 업계가 잘 협의해 대책을 세우자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jgkang@fnnews.com 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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