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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제도개선안] 예보公 지명 사외이사 의무화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은 공적자금의 투입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회수를 극대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노조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대한 노조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한 점은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투입제도=정부는 공적자금을 발행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심사기능을 강화했다.일정금액 이상을 투입할 경우 예보의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실사자료를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와 함께 예보에 보내면 예보는 이를 다시 검증해서 최적대안이라는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근거를 문서화하기로 했다.투입결정과정부터 예보의 참여를 강화한 셈이다.

◇사후관리제도=지금까지 공적자금은 일시에 대량투입 해 사후책임추궁에 문제가 있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총 지원한도를 정해 단계별로 분할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특히 단계별로 이행조건을 분명히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 문책, 자금지원중단,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피합병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MOU에는 재무제표 비율 목표, 목표미달시 임금동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해서 이를 공개하는 한편 노조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해 MOU이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제성을 확보했다.해당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중 일부를 예보 직원이나 예보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선임토록 한 점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회수제도=그 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회수여부 점검체계, 예보의 부실책임 추궁 등에 있어 한계가 많았다.때문에 정부는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설치, ‘적시’, ‘최저가격’ 회수 여부를 점검해 주식매각 전략을 수립토록 했고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예보에 부여토록 했다.파산관재인으로 예보를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자산매각시 감사위원 등의 동의나 법원 허가를 배제한 것은 신속한 파산절차를 밟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관리체제=정부는 최소비용,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 투입원칙을 명문화했다.심의기구였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공적자금 회수에 관여하는 심의·조정기구로 위상이 강화됐다.인적구성도 정부와 민간인 등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고 사무국 설치, 국회 정기보고 등의 조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관리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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