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국세청장,재정경제부 장관,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어느 중소기업인이 27일자 일부신문에 낸 광고는 분노를 넘어 비장하다. 이 기업인은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과세의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칼이든 총이든 들고 최고 책임자와 결투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면서 부패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시달림을 받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 기업인에 대한 국세청 과세조치의 당·부당에 대해 재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의 주장대로 투명한 경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데도 국세청이 부당하게 과세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광고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울분을 대변하는,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이 징세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부분이다.
국세청의 부당한 처리에 항변하느라 당한 고통과 시간의 낭비에 그는 격분하고 있다. 세무행정이 최근 크게 개선됐다고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와 레드테이프가 허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지적되었다. ‘배경없고 재수없는 공무원의 목만 잘라내는 사정 또한 필요가 없다’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마지막 결전’이라면서 벌이고 있는 당국의 사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세무사찰을 먼저 받아야 할 대상은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진심으로 탈세없는 사회를 원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국세청장부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수표로 하도록 하라’는 대목도 공감을 불러온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은 그렇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나 준조세는 줄지 않고 공정위나 국세청 금감위 등 같은 정부기관인데 다투어 벌이는 각종조사에 응하느라 허비하는 시간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 현실이다.
이 광고를 어느 돌연변이성 기업인의 돌출행위라거나 허튼 소리로 폄하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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