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01년 농지 취득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9 05:25

수정 2014.11.07 11:56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농지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신청토록 한 절차를 개선,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없이 곧바로 읍·면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때에는청문 또는 이의신청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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