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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세제혜택 실효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9 05:25

수정 2014.11.07 11:56


12월부터 허용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이 증시부양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고객과 운용사간 분쟁소지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시침체로 초기 가입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투자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문명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미룬채 단기적인 대응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증시부양효과 미지수=정부가 기대하는 증시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들은 투자금액의 5%(직접투자시 8%)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판매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주식투자비율을 늘릴 경우 공제받는 세금보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어 초기의 주식투자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식에 50%이상(직접투자는 30%) 투자했는지 여부는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릴 때는 주식투자를 줄이고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H투신의 한 펀드매니저는 “근로자주식저축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증시가 살아야 근로자주식저축의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내릴 경우 세제혜택 불투명=펀드재산의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가가 오르면 별 문제는 없지만 주가가 내리면 매매손실은 물론이고 세제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를 펀드에 가입해 초기에 50%를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주가가 100% 오르면 주식투자비율은 66.7%로 올라가지만 반대로 주가가 절반가격으로 떨어지면 주식투자비율은 33.3%로 떨어지게 된다.연평균잔액기준으로 투자비율을 평가하는 만큼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M자산운용의 한 펀드매니저는 “주식투자비율 50%는 지금 증시상황에서 부담스런 수준”이라며 “초기에는 직접투자하는 경우(30%)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시장이 호전되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운용사와 고객간 분쟁소지=주식투자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용사와 절세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간 분쟁도 우려되는 점이다.

증시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펀드매니저는 수익률하락에 대비해 보수적인 운용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 투자비율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이 때 펀드운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고객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고객은 운용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운용사는 펀드매니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를 피하기 위해 펀드매니저들이 주식투자비율을 맞추는 대신 지수선물을 매도해 수익률하락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jgkang@fnnews.com 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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