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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도 세금 전자납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9 05:25

수정 2014.11.07 11:56


12월1일부터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전국 2800개 우체국에서도 인터넷이나 전화 ARS를 통해 세금을 납부받는다. 국세청은 29일 지난 9월부터 은행과 카드사 등 26개 금융기관에 걸쳐 실시중인 국세 전자납부 제도를 전국의 각 우체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정상곤 징세과장은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거래자는 1300만명 정도로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자납부를 이용하지 못했던 농어촌지역 납세자들도 우체국 예금계좌만 있으면 인터넷이나 전화 ARS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납부를 하기에 앞서 한 차례 거래통장·통장인감도장·신분증을 갖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이용자번호(ID)·접속비밀번호·보안카드를 부여받는다. 이후 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체국의 국세납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이체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그다음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접속,‘인터넷 뱅킹’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최종 납부사실확인 화면을 인쇄출력해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전화ARS를 이용할 경우 ARS번호(1588-1900)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 폰뱅킹서비스 번호인 27번을 누른다. 이용자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1번(국세납부 신청) 버튼을 누른다.
모든 입력을 끝낸 뒤 마지막에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로 영수증이 송부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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