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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銀 노조 반대땐 통·폐합˝ 공적자금 투입기관 BIS 6%미달때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30 05:25

수정 2014.11.07 11:55


정부는 강제구조조정 대상인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등 5개 은행 노조가 인력·조직감축 등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경영개선 명령을 발동하고 공적자금투입을 재검토키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아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을, 6%대로 내려갈 경우엔 통·폐합명령을 내기리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은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지난달 25일)이 지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영개선계획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수정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 등 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제적인 합병 또는 계약이전,지주회사편입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최근 건전성악화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없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 공적자금소위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논의, BIS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통·폐합키로 의견을 모았다.


/ rich@fnnews.com 전형일·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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