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전자화폐 규제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30 05:25

수정 2014.11.07 11:55


금융감독원은 전자화폐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이상덕 감독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전자화폐는 신회확보와 고객보호,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자화폐 도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현재 도입된 각 전자화폐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각 전자화폐는 단말기 공동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작업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전자화폐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전자화폐사업 진출자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 ▲전자상품권에 대한 규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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