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차 회사정리절차 개시…재판부 ˝임직원등 자구의사 있다˝ 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30 05:25

수정 2014.11.07 11:55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우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노조 등 회사 구성원들에게 자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적격, 즉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일 뿐 대우차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개시결정의 배경과 의미=지난달 29일 채권단의 7279억원 지원결정에 이어 인천지법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대우차는 정상화 작업에 접어드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당초 지난달초까지 향후 협상진행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었던 GM도 조만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원과 채권단은 향후 구조조정 및 자구 노력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각각 정리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금지원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노사의 구조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법원은 회사 재무상황, 경영상태, 사업전반 등을 고려했지만 지난달 29일 제출한 구조조정 및 자구의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신청한 지 20일만에 이뤄져 조기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어음도 관리인의 서명에 따라 새 어음으로 교환되고 법원의 결재를 받아 부도 이후 불가능했던 신규 어음 발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우차가 발행한 어음이 정리채권에 속한다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 이후의 신규 어음은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공익채권의 지위를 갖게 된다.

◇향후 법원 절차=정밀실사를 통한 법정관리 적격 여부 판단과 정리계획인가결정의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법정관리 기업이 된다. 실사는 법원이 임명한 조사위원(영화회계법인)이 대우차의 재무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개월 가량의 조사기간을 포함해 적격 여부 판단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주식 신고가 진행되며 법원은 내년 1월15일까지를 신고시한으로 정했다. 대우차에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신고를 마치면 내년 2월26일 인천지법에서 제1회 관계인(채권자)집회가 열려 채권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대우차는 법원의 적격 판정이 이뤄지면 매각을 중심으로 한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관계인집회를 열어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적격 판정 이후 정리계획안 인가까지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향후 4∼7개월안에 공식적인 법정관리 여부가 판가름난다.

◇대우차·협력업체 가동은=채권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7279억원을 지원키로 해 법원의 개시결정과 함께 대우차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우선 이달중 898억원, 내년 상반기 6개월간 3538억원 등 모두 4436억원(월평균 633억7000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고 2843억원은 대우차가 협력업체에 이미 발행한 어음결제 대금으로 사용된다.


이달중 지원액수에는 원재료 대금 402억원과 체불임금 200억원, 퇴직금 296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체임은 당장 해소되지 않고 이달에는 1개월치의 절반가량만 지급되고 내년까지 조금씩 나눠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은 오는 4일부터는 재가동될 예정이지만 내수 판매가 30% 이상 줄면서 풀가동은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6곳이 부도가 난 협력업체의 경우 1조4216억원에 달하는 대우차 관련 기존 채권 가운데 40%인 5686억원만 새 어음으로 교환해 주기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일단 숨통은 트일 전망이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