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제품 ´세이프 가드´ 규제 많다…貿協,WTO자료 집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5


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Safe Guard) 조치를 받고 있는 21개 품목 중 13개에 한국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해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해 발표한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총 21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중 13개 품목에 한국제품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연례재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와는 달리 최고 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한국제품의 수출패턴이 1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무협은 설명했다.

한국제품이 포함된 세이프가드 적용품목(조치국가)은 선재·전기용접강관(미국), 소듐시아나이드(NaCn)·프로필렌글리콜(화장품용)·페놀·아세톤(인도), 택시(콜롬비아). 합성필라멘트직물(아르헨티나), 양말(칠레), 철강판?타이어(베네수엘라), 합섬직물(폴란드), 설탕(러시아)이다.


무협 국제통상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세이프가드를 많이 적용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전체 21개 품목중 13건이 포함된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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