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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채무보증 규정위반 1억4870만원 과징금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5


새한그룹 계열사인 ㈜4새한이 신규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일 올해 10∼11월 중 실시한 30대 그룹의 탈법적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새한미디어와 새한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새한이 발행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 탈법적인 신규채무보증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미디어는 지난해 8월26일 삼성캐피탈㈜로부터 2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새한이 발행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 채무보증을 했다. 또 새한건설은 지난 98년 8월13일 신한은행과 한도액 5억원의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새한이 발행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채무보증을 했다.

공정위는 ㈜새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삼성캐피탈과 신한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백지어음 제공 및 배서, 교차채무보증행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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