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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자율협약방식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합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관제탑 역할을 하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연말 해체됨에 따라 앞으로 워크아웃은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워크아웃 채권 금융기관들은 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협약운영위원회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의 근거였던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올 연말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채권단 스스로 자율협약 위원회를 구성,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채권단은 또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계열사 10개를 포함한 37개 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채권단에 권고한 ▲경영관리단 철수 ▲경영관리단 축소 ▲채무재조정 ▲매각 등 4단계 워크아웃 정리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위는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7개사 중 매각이 확정된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33개는 경영관리단 축소, 채무재조정 등 일정 수순을 거쳐 자율추진 업체로 지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기업구조위는 지난 98년 6월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됐으나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