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권단 자율협약방식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합의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관제탑 역할을 하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연말 해체됨에 따라 앞으로 워크아웃은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워크아웃 채권 금융기관들은 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협약운영위원회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의 근거였던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올 연말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채권단 스스로 자율협약 위원회를 구성,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채권단은 또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계열사 10개를 포함한 37개 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채권단에 권고한 ▲경영관리단 철수 ▲경영관리단 축소 ▲채무재조정 ▲매각 등 4단계 워크아웃 정리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위는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7개사 중 매각이 확정된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33개는 경영관리단 축소, 채무재조정 등 일정 수순을 거쳐 자율추진 업체로 지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기업구조위는 지난 98년 6월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됐으나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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