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원, 대하합섬 법정관리 폐지 결정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대구】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수석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대하합섬(대표 채병하·대구상의회장)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회사정리절차는 정리회사의 사업 계속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하합섬은 사업 계속을 위해 최소한 25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도 자체적으로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다 대구은행과 산업은행 등 거래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지 결정에 따라 오는 6일로 예정된 대하합섬 채권자 집회를 취소하고 대하합섬측이 항고를 하지 않거나 항고가 기각될 경우 직권 파산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채병하 회장은 “회사 원료공급업체와의 협의가 다음주에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재판부의 결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하합섬은 지난 6월30일 경영난으로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7월14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 dbyuck@fnnews.com 김대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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