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김석기씨 주가조작 혐의 검찰 통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일 금융감독원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43)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달 수사를 의뢰해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부터 6월1일까지 중앙종금 주식 179만주를 매집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추진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계열사인 코리아캐피털을 통해 중앙종금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캐피털은 지난 5월26일∼6월1일 사이 중앙종금 주식 79만1220주를 집중 매입했고 10여일이 지난 후인 6월8일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5월26일 당시 1450원에 불과하던 중앙종금의 주가는 합병계획을 공시한 6월9일 2140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합병계획은 불발로 끝났고 중앙종금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종금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금감원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김 전 사장은 현재 홍콩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병계획이 공시되자 중앙종금 주식을 사들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김 전 사장과 중앙종금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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