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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1일 2차 공적자금 동의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적자금특별법’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산하 설치,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시 국회보고 의무화, 집행내역의 분기별 보고, 감사원 감사보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여야간 첨예하게 입장이 맞섰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재경부 산하에 설치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다원화된 공적자금 관리 주체를 재경부로 일원화했다.또 관리위원회는 재경부장관 등 정부위원 3인과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추전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중 호선하는 자와 재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실무지원을 위해 재경부에 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시 국회보고를 의무화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감사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권을 갖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범위를 예보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공적자금의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자구노력 선행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보다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인 재경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공적자금 지원시 정부 등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구계획, 주요 재무비율 목표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공포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약정서의 기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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