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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말뿐인곳 많다…추진되는 곳 2건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3 05:26

수정 2014.11.07 11:54


서울 강남일대에 투자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보등이 켜지고 있다.

아파트별로 시공사만 선정됐을 뿐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해 사업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사업이 지연될 경우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수요자들에게는 지연기간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강남일대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안전진단이 마무리되기 전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있다.

이 일대의 아파트 값은 비수기로 접어들어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호가가 형성돼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게다가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돼 사업추진이 급류를 탈 것”이라며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건축은 시공사 선정과는 무관하게 해당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일반분양 및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진다.

강남일대에서 시공사 선정 후 사업승인이 추진되는 곳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남구의 경우 사업승인이 지난해 3건, 올해 2건으로 사업추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현재 사업승인이 검토되는 아파트도 소규모인 청담동 상아·문정연립, 논현동 양우·양지 등 총4건에 불과하다.

인근 송파구나 서초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시공사 선정을 해놓고도 사업승인 신청이 적은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건축 수주 과당경쟁으로 건설업체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용을 무리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은 재건축 조합간의 비교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조합은 안전진단 비용 및 조합운영비마저도 건설회사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구청에서도 강남일대의 전세대란 및 교통혼잡을 이유로 재건축사업심의를 강화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장마다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이와 관련, 송파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재건축은 순수 민간사업으로 시행 주체인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사업승인 검토가 이뤄진다”며 “강남일대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조합은 많지만 실제 사업승인이 접수된 건수는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강남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 유의사항=아파트 구입후 보유기간에 따른 금융이자와 시세차익을 비교후 이자보다 높을 경우 구입에 나서야 한다.또 투자가치는 인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 아파트중 동일 평형 로열층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주체인 조합에 의해 이뤄진다.따라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단계를 조합과 시공사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평형별 무상지원비율 및 추가비용을 확인해야 한다.평형별 대지지분에 따라 무상지원비율 및 추가비용이 다르므로 조합과 시공사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 현금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전세가 비중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건설업체에서 지원되는 이주비용 및 금리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daeyoung@cfm.co.kr 박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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