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개발부담금·문예진흥기금 등 6개의 부담금이 폐지되고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 2개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부담금에 통·폐합된다. 또 부담금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행위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돼 왔던 11개의 부담금을 폐지 및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준조세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대대적인 준조세 정비로 기업에 연간 2227억원,국민에게는 1043억원 등 연간 총 3270억원의 준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초 관련 법개정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지되는 준조세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부과돼온 개발부담금(수도권은 존속),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돼온 문예진흥기금모금,여권발급시 내야했던 국제교류기여금,교통안전부담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진폐사업주부담금 등 6개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이 폐지되고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만 존속된다. 폐기물처리예치금은 사전 예치금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사후 폐기물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으며,폐기물부담금은 부과대상 중에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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