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없앤다…정부 2002년부터 준조세 정비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3 05:26

수정 2014.11.07 11:53


오는 2002년부터 개발부담금·문예진흥기금 등 6개의 부담금이 폐지되고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 2개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부담금에 통·폐합된다. 또 부담금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행위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돼 왔던 11개의 부담금을 폐지 및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준조세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대대적인 준조세 정비로 기업에 연간 2227억원,국민에게는 1043억원 등 연간 총 3270억원의 준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초 관련 법개정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지되는 준조세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부과돼온 개발부담금(수도권은 존속),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돼온 문예진흥기금모금,여권발급시 내야했던 국제교류기여금,교통안전부담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진폐사업주부담금 등 6개다.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돼온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에,산림전용부담금은 대체조림비에 각각 통폐합된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이 폐지되고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만 존속된다.
폐기물처리예치금은 사전 예치금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사후 폐기물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으며,폐기물부담금은 부과대상 중에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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